[이슈]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법 제416조에 의거 2022. 12. 12.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4,066주

2. 신주발행의 목적 : 신주발행을 통한 긴급한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자금 조달

3.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1,475,530원

4. 신주의 발행규모 : 금 5,999,504,980원

5. 신주의 배정방법 :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

6. 신주의 청약일 : 2023년 1월 3일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을시 그 권리를 잃는다.

7. 주금납입일 : 2023년 1월 3일

8. 청약지 및 주금납입 : 신주배정대상자는 피티코퍼레이션㈜ 본사에 청약서를 제출하고, 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한다.

9.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및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22년 12월 12일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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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강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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