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소규모합병공고


'구 홈페이지에 본 공고를 이미 게재하였으나 홈페이지 변경으로 인해 

재공고하는 바이며 그 기간은 최초의 공고 시점으로 한다'



소규모합병공고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피티홀딩스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가 피티홀딩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1 : 피티홀딩스 주식회사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피티홀딩스 주식회사

 나. 본사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35(갈산동)

4. 합병기일: 2023년 1월 2일

5.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와 피티홀딩스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2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2년 11월 17일까지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 제출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35(갈산동)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와 피티홀딩스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2022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2년 11월 3일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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