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합병보고의 공고




합병보고의 공고


당사는 피티홀딩스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내용

   가. 존속회사 : 피티코퍼레이션주식회사 

   나. 해산회사 : 피티홀딩스주식회사

 

2. 합병비율

    - 존속회사 : 해산회사 = 1 : 0


3. 합병기일 : 2023년 1월 2일

 

4.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어 피티코퍼레이션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음


5. 합병주요일정


구분

일자

합병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2022년 10월 4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1월 3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통지

2022년 11월 3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2022년 1월 2일

합병기일

2023년 1월 2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2023년 1월 2일

합병등기일(예정)

2023년 1월 2일



2023 . 1. 2.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35(갈산동)


대표이사 강 원 구

PT CORPORATION

상호명 : 피티코퍼레이션(주) | 대표자 :  강원구

사업자 등록번호 : 113-87-0093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16-대구달서-0064호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335 2F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4 벽산디지털밸리 6차 806호

TEL : 080-500-8555 | FAX : 053-585-5095

사업자정보확인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차현진(ptc@ptcor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