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합병보고의 공고
합병보고의 공고
당사는 피티홀딩스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내용
가. 존속회사 : 피티코퍼레이션주식회사
나. 해산회사 : 피티홀딩스주식회사
2. 합병비율
- 존속회사 : 해산회사 = 1 : 0
3. 합병기일 : 2023년 1월 2일
4.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어 피티코퍼레이션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음
5. 합병주요일정
구분
일자
합병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2022년 10월 4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1월 3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통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2022년 1월 2일
합병기일
2023년 1월 2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합병등기일(예정)
2023 . 1. 2.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35(갈산동)
대표이사 강 원 구
합병보고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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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보고의 공고
당사는 피티홀딩스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내용
가. 존속회사 : 피티코퍼레이션주식회사
나. 해산회사 : 피티홀딩스주식회사
2. 합병비율
- 존속회사 : 해산회사 = 1 : 0
3. 합병기일 : 2023년 1월 2일
4.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어 피티코퍼레이션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음
5. 합병주요일정
구분
일자
합병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2022년 10월 4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1월 3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통지
2022년 11월 3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2022년 1월 2일
합병기일
2023년 1월 2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2023년 1월 2일
합병등기일(예정)
2023년 1월 2일
2023 . 1. 2.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35(갈산동)
대표이사 강 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