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구 홈페이지에 본 공고를 이미 게재하였으나 홈페이지 변경으로 인해 

재공고하는 바이며 그 기간은 최초의 공고 시점으로 한다'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피티홀딩스 주식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2022년 11월 3일 개최된 각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갑”과 “을”은 합병하고, 

“갑”은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각 관계 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일



 “갑”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35(갈산동)

    대표이사 강 원 구

 

 

  “을” 피티홀딩스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35(갈산동)

    대표이사 강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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